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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관용차 타고 미술관행, 규정 위반?

2019-10-08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장관님 출퇴근에 어김 없이 등장하는 관용차량. <br> <br>나랏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뜻에서 190여 명에게만 한정해 '전용 차량'이 제공되고 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이 관용차, 조국 법무부 장관이 휴일에 다른 공무 없이 오로지 미술관 관람이라는 사적 용도로만 이용했다면 징계할 수 있는 걸까요? <br><br>먼저, 관용차 사용 매뉴얼부터 따져봤습니다. <br> <br>장관이나 처장, 차관 등 지정 당사자만 탈수 있습니다. <br> <br>배기가스 제한 규정이 사라지면서 <br> <br>소형 경차부터 중형차, 고급 세단까지 각 기관장이 재량껏 선택할수 있습니다. <br> <br>운전 기사도 배정되고, 업무 외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블랙박스와 주행거리를 기록하는 운행일지도 함께 놓입니다. <br><br>여기서 주목할 점, 업무 외적 사용 금지라는 겁니다. <br> <br>가족이라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탈수 없습니다. <br><br>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. <br> <br>[행정안전부 관계자] <br>"법령을 위반하면 감사나 국가공무원법 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거나 그럴 수 있는데요." <br> <br>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기관이나 권익위에서 징계를 검토한다는 건데요. <br> <br>그런데 이 징계 역시 소속 기관 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. <br> <br>그러니까 조 장관 역시, 만약 징계 논의가 이뤄진다면 본인이 직접 징계를 결정하는 셈입니다. <br> <br>지난 7월 배우자가 관용차를 사용하다 적발됐던 오거돈 부산시장은 아직 징계 절차에 나서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따라서 조 장관의 휴일 중 관용차 이용, 공무 없이 사적으로 이용했다면 규정 위반이지만, 실제 징계까지는 쉽지 않습니다. <br> 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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